韩大型网站将实行实名制

韩大型网站将实行实名制,第1张

韩大型网站将实行实名制,第2张

대형 사이트 익명게시판 사라진다

7월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, 사진, 동영상을 올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누리꾼이 글을 올리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.

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.

개정안은 하루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.

오상균 정통부 정보윤리팀 서기관은 하루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쇼핑 사이트 등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비교적 적어 대상 사이트를 주요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.

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는 4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.

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본인 확인 대상 사이트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.

从7日开始,在每天平均登录人数超过10万的网站留言栏登载文章、照片、视频等内容时,必须输入实名。

如果没有本人真实姓名确认步骤的网民登载文章,网站经营者将被处3000万韩元以下罚款。

信息通讯部9日表示,根据去年末在国会通过的“促进利用信息通信网及个人信息保护有关法律”修改案,实行包括上述限制内容的网络真实姓名制度。

修改案规定,每天平均登录人数超过10万名的网站和公共机关有关网站必须设置实名确认程序,至于具体对象,将在施行令中另行规定。

信息通讯部信息伦理组秘书官吴尚均(音)说:“在每天平均登陆者人数超过10万名的网站中,购物网站等一部分网站发生名誉损害或侵害私生活的可能性极小,因此正在讨论将对象网站限制在主要门户网站和媒体网站的方案。”

信息通讯部预测,每天平均登录人数超过10万名的网站中,可能包含40多个门户网站和媒体网站。

信息通讯部计划,先准备施行令草案,于2月左右通过听证会确定实名确认对象网站范围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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